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안내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 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공익신고
신고자
접수, 사실 확인
위원회
이첩, 송부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및 상담안내
공익신고 안내
상담 안내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701000000
책임 감면
보호 조치 요구 방법
상담전화 : 042-250-1171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안전감사팀
팩스 : 042-250-1179
방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대전관광공사 2층 안전감사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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