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개 형태
청구에 의한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 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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